[사반 제보] "엉덩이 때리고, 끌어안고"…20대 불법외노자 추행한 공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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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50대 남성이 불법 체류자 신분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어제14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제보자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 공장에서 당시 차장공장장급이었던 남성이 지속적으로 20대 외국인 노동자 등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당시 가해 남성의 문제 행동을 기록하기 위해 피해 여성의 동의 하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영상에는 남성이 20대 여직원을 뒤에서 끌어안고, 엉덩이를 때리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피해 여성은 싫다는 듯 남성의 몸을 밀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보자는 "당시 피해자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며 "경찰 대신 회사에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들에게 추방이나 해고 등 2차 피해가 생길까 걱정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2차 피해가 가지 않을 것 같아 제보한다"고 전했습니다. 회사는 가해 남성에 대해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추가 징계는 없었습니다. 당시 징계를 내린 회사 측 관계자는 사건반장에 "당시 남성은 자신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경위서에 격려 차원에서 토닥이고 안아줬다고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상을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었다"면서도 "피해 여성들이 터치는 좀 있었지만 장난치는 정도라고 말해 회사도 무조건 강한 징계를 내릴 수 없어 절충해 징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가해 남성은 해당 공장에서 여전히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지원 박효정] 장영준 기자jang.youngjoon@jtbc.co.kr [핫클릭] ▶ "역대급 휴진" 자신하는 의협…동네병원 상황은? ▶ 설명 없이 세 문장…권익위가 보낸 종결 통지서 ▶ 거절당한 완전 단전 요청…그리고 12분 뒤 감전사 ▶ "업무재개 1분 늦음"…분 단위 감시 후 임금 삭감 ▶ "음주운전이냐" 묻자 냅다 뺨을…신고한다 했더니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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