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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대통령, 인권위 5급 승진자 임명 8개월째 미루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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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12-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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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직원 4명의 5급 승진 심사가 완료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8개월째 승인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인권위 제출 자료와 내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5월29일 승진심사위원회에선 인권위 직원 4명의 5급 승진이 확정돼 지난 7~8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승진자 교육까지 마쳤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들에 대한 임명절차를 뚜렷한 이유 없이 미뤘고 인권위는 사무관 결원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대통령 인사 사항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했다.




인권위 일각에서는 인사 대상자 중 일부가 상임위원의 눈 밖에 난 점에 주목하기도 한다. ㄱ씨의 경우는 노란봉투법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면서 이충상 상임위원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밝힌 당사자다. 이는 인권위가 1년간 조사해 지난 7월 완성한 이충상 상임위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감사 보고서에 등장하는 4건의 사례 중 하나다. 이충상 위원은 10월31일 국정감사에서 이 직원을 직접 거명하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범죄자”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ㄴ씨의 경우에도 지난 9월 공개된 전원위 자리에서 보고서와 관련해 이 위원으로부터 “편향됐다”는 질책을 받았다. 이충상 위원은 이날 관련 의혹에 대한 한겨레 질문에 “인사 발령 지체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에선 5급 이상 공무원 임용권자를 대통령으로 규정하지만 대부분의 정부부처는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장관이 위임받아 행사한다. 하지만 인권위는 독립기관임에도 5급 인사권이 인권위원장에게 있지 않아,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9월 3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용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담긴 인권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은 “승진 적체 장기화로 인권위 업무가 마비돼 왔지만, 인권위는 대통령실에 승진임용 등에 관한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고의로 승진을 방해하는 내부 압력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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