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차 뒤집혀 얼굴에 화상"…불법 깡통열차 왜 못 막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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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소래포구 해오름광장, 파란색 세발 오토바이에 연결된 깡통열차 6량이 운행됐다. 사진 독자 깡통열차는 드럼통을 개조해 만든 열차 형태의 기구다. 주로 전동차량에 연결해 관광객이 많은 유원지·관광지에서 운행한다. 최근 들어 사고가 잇따르고 도로 불법 점유가 계속되면서 시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깡통열차 운전자 A씨는 시민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영업을 멈췄다. 사진 독자 시흥시에서는 빨간등대 인근 오이도 자전거도로에서 운행 중인 깡통열차로 인한 갈등이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시흥시에서는 2019년 인근 자전거도로에 깡통열차가 진입하기 어렵게 볼라드차량 진입억제용 말뚝를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도 볼라드를 추가 설치했다. 그럼에도 깡통열차 운행이 끊이지 않자 시흥시는 결국 지난달 22일 적발한 깡통열차 운행업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줬다”도로법 75조는 이유다. 시흥시 관계자는 “충돌 위협을 느낀 시민들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경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깡통열차 운행을 금지할 더 강력한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공원에서 깡통열차를 운행할 경우엔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한다”는 공원녹지법 시행령50조 정도가 유일한 단속 근거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깡통열차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용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자체에서도 추가 운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J-Hot] ▶ 젊은 사람도 치매 걸린다…이 비타민 꼭 먹어라 ▶ 50대女 몸 올라타더니…정신병원 CCTV 속 충격 폭행 ▶ 할머니 간첩, 브래지어 싸들고 잠수정 탔다…왜 ▶ 성교 통증 부르는 병…나이들수록 이 운동 필수 ▶ 무사고 15년도 여기선 초보…140㎞ 밟는 車 천국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서 park.jongsuh@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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