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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코로나 방역실태 폭로하자 계약만료…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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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2회 작성일 24-06-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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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개선 요구는 정당한 활동…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갱신 거절"

쿠팡 코로나 방역실태 폭로하자 계약만료…법원 quot;부당해고quot;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쿠팡의 방역실태를 외부에 알린 직후 계약이 만료된 노동자 2명이 해고무효 소송을 내 4년 만에 1심에서 이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강민정53씨와 고건46씨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팡의 방역 조치가 물류센터의 상황에서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들이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사과 등을 요구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평가 점수가 88점 이상으로, 60∼70점을 받아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다른 노동자보다 높은 점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쿠팡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시 부천시 쿠팡물류센터에서는 2021년 5월 노동자 84명을 비롯해 가족과 관계자 등 모두 152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이곳의 계약직 노동자였던 강씨와 고씨는 피해 노동자 모임을 만들어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쿠팡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쿠팡은 같은 해 7월 31일 이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이들은 쿠팡의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해고무효 소송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손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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