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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방송 강요받다 숨진 내 딸…" 법정서 아버지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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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9회 작성일 24-06-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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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징역 7년 구형…유족 "방송 거부하자 나체사진 협박"

quot;성인방송 강요받다 숨진 내 딸…quot; 법정서 아버지 절규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한 전직 군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배우자의 나체사진을 게시하고 감금·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음란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진 촬영 대상자가 동의하더라도 음란물을 유포하는 게 죄가 되는 것을 확실히 알아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와 같은 해악을 끼칠 의사가 없었다"며 "다시 한번 가정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에 메시지를 보낸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주시면 남은 삶을 제대로 살겠다"고 말했다.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딸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울먹였다.

그는 "A씨는 딸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했고 거부하니 아버지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했다"며 "그는 성인방송 수입금으로 고급차와 명품 옷·운동화로 자신을 과시하고 다녔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또 딸에게 아버지는 만나지 말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노예로 만들었다"며 "저는 딸이 숨진 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도 없고 직장도 그만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A씨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당시 직업군인으로 일한 그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인천지법 41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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