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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딸 당해도 이렇게?"…학교도 경찰도 외면한 성범죄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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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2회 작성일 24-06-1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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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중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는 학교나 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졸업한 뒤에야 처음으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다그치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김모 양이 동급생 A 군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건 중학교 3학년 때인 지난해 4월입니다.

김 양에게는 처음 만난 남자친구였는데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이어졌습니다.

[김모 양/피해 학생 : 중학생 정서에 맞지 않는 스킨십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거절했단 말이에요. A군이 이러는 게 싫으면, 네가 다른 할 걸 생각해 오라고….]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 양은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모 양/피해 학생 : 저를 강제로 힘으로 밀쳐서 옥상 바닥에 눕힌 거예요. 손을 옷 안으로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걔 뺨을 때리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혼자 고민하던 김 양은 학교의 한 선생님을 찾아가 피해 사실을 처음 알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졸업식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신고받은 사람이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신고를 받은 교사는 학교와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가해자 부모에게만 알린 겁니다.

2월에는 A 군이 다른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단체 대화방 등에 유포했다는 동급생들의 제보가 피해자와 해당 중학교에 들어왔습니다.

학교가 뒤늦게 조사에 나섰지만 A 군이 휴대전화 공개를 거부하면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A 군이 모두 고등학생이 된 뒤에야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회의에선 2차 가해성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인근 학교 교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요즘 학생들은 신체 터치는 동의하지 않나?", "옥상에서 뭘 요구할지 예측이 되는데, 따라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냐?"며 피해자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 : 성인들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딸도 당하면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시 학폭위에 A 군은 인근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인 어머니와 함께 출석했습니다.

A 군은 "연인 간의 스킨십으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강시우,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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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자기 딸 당해도 이렇게?quot;…학교도 경찰도 외면한 성범죄 풀영상

<앵커>

이 학생은 경찰에도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CCTV나 목격자가 없다며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건데요. 불법 촬영을 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담겼지만, 경찰은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조차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월 김 양과 부모는 경찰에도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김 모 양/피해 학생 : 저 같은 피해자가 이제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김 양과 A 군을 한 차례씩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A 군의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A 군이 혐의를 부인하고, 김 양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위한 추가 조사는 없었습니다.

A 군이 다른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들어 있었지만, 경찰은 A 군의 휴대전화를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김 양이 친구에게 A 군이 자꾸 만지려고 한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며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메신저 대화 내역도 제출됐지만, 참고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경찰서는 당시 수사 필요성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폭력범죄 특성상 직접 증거가 부족할 경우 의심 정황을 더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유정/변호사 :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모순점은 없는지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기북부경찰청은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성폭력 수사팀에 배당해 전면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김승태,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방명환

▶ 성폭력 신고하자 "왜 따라갔나?"…졸업 후 열린 학폭위
▶ 휴대전화도 안 보고 혐의 없음…불법 촬영 신고는 무시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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