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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축물 피해를 국가유산 피해로…전북 지진 보고체계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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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8회 작성일 24-06-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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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암 균열, 국가유산 피해로 집계…사찰이지만 국보 등 미지정
전북도, 뒤늦게 국가유산 피해서 제외

일반 건축물 피해를 국가유산 피해로…전북 지진 보고체계 허술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의 피해를 집계 중인 전북특별자치도와 부안군이 일반 건축물 피해를 국가유산 피해로 잘못 집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자치도는 시·군이 자체 분류해 올린 보고서에 따라 지진 대처 상황 보고를 작성했다는 입장이지만, 지진 피해 집계 시스템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15일 오전 언론에 배포한 지진 대처 상황 보고에 국가유산옛 문화재 피해가 6건에서 7건으로 늘었다고 적었다.

통일신라시대 승려 부설이 창건한 부안의 월명암月明庵에서 건물 균열 피해가 접수됐다는 것이다.

부안군은 이 피해를 전날 오후 늦게 전북자치도에 보고했고 도가 이날 오전 국가유산 피해를 1건 늘려 잡았다.

이 월명암은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선운사禪雲寺의 말사로 유서 깊은 유적이긴 하나 국보나 보물, 지역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월명암 안에 소장된 작자 미상의 불교 소설인 부설전浮雪傳만 전북 유형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다.

더군다나 부설전은 이번 부안 지진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다.

그런데도 부안군은 이를 국가유산 피해로 분류해 보고했고, 도 역시 국가유산 피해 보고에 대해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분류를 바로 잡을 2번의 절차가 모두 제 기능을 하지 못 한 것이다.

전북도는 뒤늦게 문화유산 부서와 협의해 월명암 균열을 국가유산 피해에서 제외했다.

도는 실수를 인정하면서 "시간이 촉박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피해 접수를 받아 아침 일찍 상황 보고를 만들어 배포하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까지 하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시·군을 믿고 그냥 발송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집계, 확인 시스템을 견고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우리도 국가유산 피해가 7건으로 늘었다는 보도를 보고 전북도에 자초지종을 물었다"며 "도는 국가유산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하더라"라고 전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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