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만취 도주 롤스로이스男, 김태촌 뒤이은 범서방파 두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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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나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쯤 서울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발렛파킹을 위해 정차 중이던 벤틀리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충격으로 벤틀리 차량이 밀리면서 현장에 있던 발렛파킹 직원 A씨50대는 다리를 다쳤다. 나씨는 사고 직후 피해차량 주인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름 석 자만 대면 아는 사람”이라고 되레 화를 냈다고 한다. 그러다 경찰이 출동한 것을 확인하고는 현장을 벗어났다가 인근에서 10여 분 만에 검거됐다. 나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검거 직후 나씨가 2013년 숨진 고故 김태촌의 뒤를 이어 범서방파를 사실상 이끌어 온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2010년쯤 범서방파의 우두머리 자리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서방파를 지배하던 김태촌2013년 사망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 1989년 양모씨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한다. 하지만 양씨가 2010년쯤 제주도로 내려가면서 나씨가 그의 자리를 물려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나씨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나씨를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J-Hot] ▶ 젓가락 던져 10m 꽂는다…남한에 온 북한 인간병기 ▶ 50대女 몸 올라타더니…정신병원 CCTV 속 충격 폭행 ▶ 암 걸린 아빠에 "이런 사람이야?"…딸의 현타 ▶ "실추된 명예 찾겠다"…근무태만 의혹 현주엽 결국 ▶ "불길한 징조?"…경포 백사장 죽은 멸치떼 무슨일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보람 lee.boram2@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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