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58분 점심 시작"…CCTV로 분 단위 감시 후 임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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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제조업체가 불법으로 직원을 CCTV로 감시하고 임금을 깎았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CCTV로 직원이 점심 먹으러 나간 시간, 쉬는 시간 등을 분 단위로 확인한 뒤 그만큼 근태 공제를 하겠다며 급여를 깎은 겁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목수 일 하는 58살 박 모 씨는 지난해 캠핑카 제조업체에 입사했습니다. 8개월 정도 일했는데 최근 나가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 태만과 불량이 이유였습니다. [박모 씨/전 업체 직원 : 무단 휴게를 가졌다. 무단 휴게라니요? 그랬더니 나는, 본인은 쉬라고 한 적이 없다.] 회사를 나온 박 씨, 마지막 월급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태 공제란 항목이 있었습니다. 23만원 넘는 금액을 뗐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근무 중 무단 휴게라는 표를 제시했습니다. 오전 8시 52분에서 59분 사이에 카메라 밖으로 사라짐 오후 4시 50분 문 닫지 말라고 말하면서 잡담 등 박 씨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점심시간 시작 2분 전에 나가고 종료 1분 뒤에 들어온 것까지 빼곡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 단위까지 기록한 뒤 그만큼 임금을 깎은 겁니다. [박모 씨/전 업체 직원 : 어떻게 12시에 딱 맞춰서 점심시간 시작해야 하고 1시가 되기 전에 딱 해서 연장을 들고 있어야 하고…] 해명을 듣기 위해 이 업체에 찾아가 봤습니다. [{말씀 좀 들어보려고 왔어요.} 뭘 취재를 하세요. 지금. 나가세요. 일단.] 하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XX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 나가세요. 일단.] [김경주/직장갑질119 노무사 : 화재나 도난, 이런 정도 목적에서만 인정되는 거지. 노동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도 없고…] 이후 업체 측은 문자 메시지로 "상식적이지 못하고 그릇된 직원을 채용한 게 잘못"이라고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CCTV에 대해선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임금 체불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노동청과 경찰에 진정을 냈습니다. [영상디자인 최석헌] 조승현 기자 cho.seunghyun@jtbc.co.kr [영상취재: 박용길 / 영상편집: 이지훈] [핫클릭] ▶ "엔진 소리에 기름 냄새가 확"…티웨이 승객 분통 ▶ BTS 진에 기습 뽀뽀 시도? 분노한 팬들 "미친" ▶ 자고 일어나니 내가 전국구 도둑?…억울한 사연 ▶ 의절한 친구 마주치자…소주병 들고 오더니 퍽 ▶ 난투극 벌어진 이탈리아 의회…휠체어까지 등장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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