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58분 점심 시작"…CCTV로 분 단위 감시 후 임금 삭감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11시 58분 점심 시작"…CCTV로 분 단위 감시 후 임금 삭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99회 작성일 24-06-14 20:10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한 제조업체가 불법으로 직원을 CCTV로 감시하고 임금을 깎았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CCTV로 직원이 점심 먹으러 나간 시간, 쉬는 시간 등을 분 단위로 확인한 뒤 그만큼 근태 공제를 하겠다며 급여를 깎은 겁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목수 일 하는 58살 박 모 씨는 지난해 캠핑카 제조업체에 입사했습니다.

8개월 정도 일했는데 최근 나가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 태만과 불량이 이유였습니다.

[박모 씨/전 업체 직원 : 무단 휴게를 가졌다. 무단 휴게라니요? 그랬더니 나는, 본인은 쉬라고 한 적이 없다.]

회사를 나온 박 씨, 마지막 월급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태 공제란 항목이 있었습니다.

23만원 넘는 금액을 뗐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근무 중 무단 휴게라는 표를 제시했습니다.

오전 8시 52분에서 59분 사이에 카메라 밖으로 사라짐 오후 4시 50분 문 닫지 말라고 말하면서 잡담 등 박 씨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점심시간 시작 2분 전에 나가고 종료 1분 뒤에 들어온 것까지 빼곡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 단위까지 기록한 뒤 그만큼 임금을 깎은 겁니다.

[박모 씨/전 업체 직원 : 어떻게 12시에 딱 맞춰서 점심시간 시작해야 하고 1시가 되기 전에 딱 해서 연장을 들고 있어야 하고…]

해명을 듣기 위해 이 업체에 찾아가 봤습니다.

[{말씀 좀 들어보려고 왔어요.} 뭘 취재를 하세요. 지금. 나가세요. 일단.]

하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XX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 나가세요. 일단.]

[김경주/직장갑질119 노무사 : 화재나 도난, 이런 정도 목적에서만 인정되는 거지. 노동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도 없고…]

이후 업체 측은 문자 메시지로 "상식적이지 못하고 그릇된 직원을 채용한 게 잘못"이라고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CCTV에 대해선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임금 체불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노동청과 경찰에 진정을 냈습니다.

[영상디자인 최석헌]

조승현 기자 cho.seunghyun@jtbc.co.kr [영상취재: 박용길 / 영상편집: 이지훈]

[핫클릭]

"엔진 소리에 기름 냄새가 확"…티웨이 승객 분통

BTS 진에 기습 뽀뽀 시도? 분노한 팬들 "미친"

자고 일어나니 내가 전국구 도둑?…억울한 사연

의절한 친구 마주치자…소주병 들고 오더니 퍽

난투극 벌어진 이탈리아 의회…휠체어까지 등장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06
어제
2,218
최대
3,806
전체
755,14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