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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집 찾아가 성폭행…피해 영상 있는데 증거 불충분이라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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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0회 작성일 24-06-1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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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성폭행 영상 있는데도 구속영장 반려

/사진=사건반장 보도 화면 캡처
/사진=사건반장 보도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이별 통보에 전 남자친구가 집을 찾아와 4시간 넘게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월 발생했다.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 B씨가 제보자 A씨의 집을 2차례 무단 침입한 것이다.

B씨는 A씨를 약 4시간 동안 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다짜고짜 집에 들어와서 저에게 조두순하고 사귀어라, 너희 집에 범죄자들을 불러주겠다, 죽어라 등의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초반 자신의 잘못을 사과한 B씨는 경찰에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취소하며 A씨를 조롱했고 한다. 엊그제 사과한 거 잘못됐다, 남자들이랑 즐겁게 살라ㅎㅎ는 메시지를 보낸 것.

이에 A씨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홈캠 영상과 녹취록, 진단서 등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당시 4시간 동안 상황이 모두 홈캠에 촬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각 이유 중 하나로 설명했다.

A씨는 "제 홈캠은 SD카드가 없는 구독권으로 사용해 몇 초에서 1~2분밖에 저장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더 맞았는데 홈캠 영상에선 저장이 안 됐다"고 주장해다. 그러면서 "성폭행 장면도 찍혔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가해자한테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도 기각 사유라고 하더라"라며 "무단 침입한 후 협박에 못 이겨 다시 만난 적이 있다. 그때 보낸 메시지를 가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와 관련 B씨는 사건반장 측에 "합의된 성관계였고 저 역시 억울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폭행과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엔 "수사기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현재 B씨는 주거침입, 스토킹,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영상=사건반장 보도 화면 캡처
/영상=사건반장 보도 화면 캡처

/영상=사건반장 보도 화면 캡처
/영상=사건반장 보도 화면 캡처

/영상=사건반장 보도 화면 캡처
/영상=사건반장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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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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