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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최은순 성남 도촌동 땅…2심서 "과징금 27억 내는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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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6회 작성일 24-06-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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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최은순 성남 도촌동 땅…2심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공동 취재 2024.5.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항소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대해 1억4840만 원의 취득세는 내지 않되, 27억3000만 원의 과징금은 내는 게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원고 측인 최 씨가 피고 측인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원심과 같이 최 씨의 손을 들었다. 다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성남 중원구의 손을 들었다.


이번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이 최 씨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중원구에 통보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 씨가 도촌동 임야 등 땅지분을 취득한 후, 사기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를 통해 제3자가 등기명의 신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최 씨에게 취득세 1억3000여만 원, 지방교육세 1200여만 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 원을 부과하라고 했다.

최씨는 불복했고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년 5월 기각결정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중원구가 아무런 근거자료 제출 없이는 최씨에게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할 없다"는 취지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국제복합운송업체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씨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계약명의신탁인 경우,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명의 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항고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 측에게 최씨의 부정행위를 밝힐 수 있는 증명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중원구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맞다고 인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2024.5.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다만 1심에서 최 씨가 패소하면서 항소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인정하면서, 최 씨는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

최씨는 2021년 3월 중원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촌동 부동산에 대해 내려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27억3000만 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원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부동산 소유권 귀속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의 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한편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해 온 최 씨 지난 5월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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