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들 학교 못 다니게 할 거다"…캣맘 협박 공포
페이지 정보
본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나눠주던 ‘캣맘’의 행동을 지적한 후 자녀를 볼모로 한 협박을 받고 있다는 입주민의 호소가 나왔다. 지난 14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 소재 한 아파트에서는 길고양이가 뜯어놓은 비둘기 사체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근처엔 고양이 사료가 놓인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었다. 이는 베란다 바로 아래에도 있었다. 이곳에선 악취는 물론 밤마다 소음이 들렸다. 이 단지 내 길고양이는 10마리로 조사됐다. 매번 이들에게 밥을 주는 중년 여성, 이른바 ‘캣맘’이 있었다. 입주민 A씨는 “어느 날 보니 캣맘이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너희 때문에 우리 애들이 밥을 못 먹으니 돌아가라’고 하더라.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친한 엄마 한 명은 고양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다칠 뻔했다. 그래서 내가 ‘공동주택에서 고양이에게 밥을 주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나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하루는 A씨가 아이를 등교시키고 집에 돌아가는데 캣맘이 앞에 나타났다. A씨는 “캣맘이 ‘OO아이 이름 몇 학년, 몇 반인지 조사했고 네 아들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 네 아들 무사하지 못할 거야’라고 해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캣맘은 협박죄로 벌금 7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지만 위협은 계속됐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는 중이다. 그는 “다른 엄마들도 다 아는데 협박받을까봐 민원도 못 넣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아이들은 아직도 모자와 마스크 없이 등하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사전 공지문을 붙인 뒤 길고양이 급식소를 치우자 캣맘은 관리소장을 고소했다. 다른 캣맘들을 동원해 전화 테러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관리소장실에 쳐들어가서 염산 뿌려버릴 테니까, XXX들아!”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제한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본인 소유 땅이 아니라면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관광객으로 붐비는 백두산 천지 24.06.17
- 다음글환자단체 "환자는 아무 잘못 없다…지금 당장 휴진 철회해야" 24.06.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