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280개 주문 노쇼 진실은?…주인도 손님도 "억울" [서아람의 변호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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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만원어치 예약 후 연락두절
고소당하자 맘카페에 “억울” 글 고의 땐 사기죄 아닌 업무방해 이유 불문하고 사과 먼저 했어야 오늘 사회면 메인 기사 중 하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빵 280개.’ 뭐지? 동네 빵집에서 빵 280개, 판매가로는 123만8000원어치의 빵을 주문한 손님이 노쇼했다가 고소당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음식점이나 빵집에서 대량의 선주문을 받으면 예약금이나 선금을 걸어두기 마련인데, 안타깝게도 주문을 받은 사람이 아르바이트생이라 그런지 따로 예약금을 요구하거나 걸어두진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빵집 사장님은 280개의 빵을 고스란히 재고로 떠안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손님은 자신이 더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해당 글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자, 빵집 주인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빵집이나 쉬폰씨의 실수가 아니라, 쉬폰씨가 고의로 가게를 골탕 먹인 행위라는 겁니다. 빵집 종업원의 기억에 따르면, 쉬폰씨는 그날 주문을 확정했을 뿐 아니라, 픽업하는 날 대금을 치르겠다고 약속하고, 심지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주문된 게 맞는지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수상한 부분이 이것인데요. 종업원이 적은 쉬폰씨의 번호와, 쉬폰씨의 실제 번호가 7자리가 달랐다고 합니다. 010을 빼면 사실상 딱 하나 빼고 전부 전혀 다른 번호였던 것이죠. 만일 쉬폰씨의 주장대로 종업원이 번호를 잘못 받아 적은 것이라면, 많아도 두세 자리가 다르고 나머지는 같아야 상식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으냐는 것입니다. 빵집 주인은 원래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인터넷에 글을 올려 자신을 비난한 것을 도저히 참지 못해 결국 형사 고소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빵집 주인이 쉬폰씨를 뭘로 고소했는지까지는 방송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사 댓글을 보면 쉬폰씨를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말이 자주 보이는데요. 만일 쉬폰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범죄로서의 사기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사기를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쉬폰씨가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빵을 외상으로 받아서 튀었다면 그건 사기가 되겠지만, 고의적으로 노쇼하는 건 일단 사기가 아닙니다. 대신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으로 회사나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계’는 속임수, 즉 거짓말, 그리고 ‘위력’은 물리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가령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마사지업소를 불법 퇴폐업소라고 거짓 민원을 반복적으로 넣어 구청의 조사를 받게 만들었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만취해 노래방 한복판에 앉아 우리 마누라 데려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 쉬폰씨가 실제로 대량 주문을 할 마음도 없으면서 ‘대량 주문을 할 테니 빵을 만들어달라’고 거짓말하고, 빵집 주인이 그 주문을 소화하느라 영업 시간과 자원을 거기에 쏟았다면 이는 분명히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몇몇 기사에서는 ‘고의적인 노쇼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나, 사실상 이를 입증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보이는데,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도 검사 시절에 고의적인 노쇼 사건을 수사해 업무방해로 기소해 본 적이 있으니까요. 입증의 핵심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치르고 물건을 받아갈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 수사관이라면, 먼저 쉬폰씨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연락해 볼 것 같습니다. 280개나 되는 빵을 돌리려고 계획을 세우면서 유치원에 미리 확인해 보지 않는 학부모는 없을 테니까요. 일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위생과 안전을 이유로 외부 음식을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만일 쉬폰씨가 유치원에 빵을 돌려도 되는지 문의한 적이 있다면 이는 쉬폰씨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고, 그런 문의를 아예 한 적이 없다면 이건 쉬폰씨에게 불리한 정황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력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전모는 무엇일지, 어떻게 밝혀질지 무척 궁금한데요. 고의적인 노쇼든 아니든, 주문 한 건 한 건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우리 사회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누구의 잘못이고 실수였던 간에, 나로 인해 누군가가 며칠 분 매상을 통째로 날리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첫 반응은 ‘죄송합니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아람 변호사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김호중 천재적 재능 아까워…관용 베풀어야” KBS 청원글 논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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