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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아닌 자발주행"…한밤중 발로 핸들 잡고 달린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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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9회 작성일 24-06-1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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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발로 운전대 잡고 주행하는 운전자../인스타그램

한밤중 발로 운전대 잡고 주행하는 운전자../인스타그램

한밤중 손이 아닌 발로 운전대를 조작하며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됐다.

17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발로 스티어링휠핸들 조작하는 흰색 아반떼HD’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밤중 창문을 활짝 내린 채 도로를 질주하는 흰색 승용차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이 운전자는 손이 아닌 발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운전석을 뒤로 젖힌 상태라 얼핏 누운 자세로 운전을 하는 듯 보인다. 이 운전자는 상황이 여유로운듯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기도 했다.


이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운전 足족같이 한다” “천국으로 가는 족이다” “자율주행 기능 없는 차로 보이는데 저러다가 조용히 혼자 가길.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자율주행이 아니라 자발주행”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행중 발로 운전대를 조작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 운전자가 발로 운전대를 돌리고 경적을 울리는 모습이 포착돼 다른 운전자들의 공분을 샀다.

발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모습과 관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은 한 방송을 통해 “실제 발로 운전하는 특수제작 차량일 수 있다. 팔이 없어 운전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서도 “특수제작 차량이라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발로 운전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주행중 발로 운전대를 조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운전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이 법 제48조는 모든 운전자는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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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kimself@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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