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피해 다니겠다"…30대 남성, 강제추행 혐의 2년 구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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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야구장에서 여성 신체 접촉 혐의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스크린야구장에서 여성 피해자 B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리가 좁은 공간에서 B씨에게 지나가라고 한 것”이라며 “의도치 않게 제 손이 피해자 신체 일부에 닿은 것 같다”고 변론했다.
이어 “이런 일들이 제 인생에서 자주 발생할 것 같다”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여자를 피해다니겠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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