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디올백 영상 차단 시도? 류희림 위원장 "지시는 했다"
페이지 정보
본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윤주영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영상의 접속차단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류 위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영상을 심의 안건으로 올리라고 지시했느냐"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실제 한 의원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6일 늦은 시간에 A 통신심의국장에 직접 해당 영상의 통신심의 긴급안건 상정을 통한 처리를 지시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에 A 국장은 이튿날 오전 5시 35분 담당 B팀장에게 "위원장님이 어제 늦은 밤 오늘 권리침해 긴급안건 상정을 지시하신 게 있다"라고 이른 출근을 요청했다.
또 "본 기사가 오늘 저녁 9시에 오픈한다고 위원장님이 빨리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하셨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B 팀장은 공인의 명예훼손 사안을 사실관계 확인없이 긴급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부정확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 위원장은 경호법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해당 영상의 공개를 막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팀장은 좌천돼 부산으로 인사이동됐다는 게 한 의원 측 지적이다.
류 위원장은 "다만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와 개인적으로 연락하느냐는 한 의원 질문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김 여사 측 대리인의 민원 신청과 관련해선 "특정 민원 신청 시점을 위원장으로서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는 "위원회 기본규칙 7조에 따라 위원장은 단독으로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을 긴급안건 등으로 심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flyhighr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녹아내린 벌집 밀랍…양봉 38년차 남편도 처음 봤데요" 24.10.21
- 다음글청년 경찰과 기념촬영 하는 윤석열 대통령 24.10.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