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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알고 보니 황제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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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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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유소 오히려 리터당 최대 297원 비싸
정부 유류세 인하 방침 불구 일부만 적용
정준호 “도로공사 적극적인 관리·감독 필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알고 보니 황제주유소

정준호 의원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일부가 사실상 ‘황제주유소’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감독해야 할 도로공사는 유류세 인하분을 일부만 적용하는 등 이익 확대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일유통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들이 리터당 최대 297원 비싸게 기름을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일유통이 운영하는 춘천부산, 강천산광주, 강천산대구 알뜰주유소의 유류 판매가를 보면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271원, 경유는 리터당 최대 297원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고속도로 특성상 주유소 선택 폭이 그리 넓지 않음을 감안할 때 사실상 도로공사가 폭리를 허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공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국정감사 직전인 9월 말부터 경고 등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유소들은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퇴출당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


도로공사의 이윤 추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도공은 작년 8월 입찰방식 변경으로 리터당 15.6 원 저렴하게 매입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경유차는 리터당 8원가량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찰방식 변경 전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평균 가격 차가 리터당 93원이었는데 비해 변경 후에는 85원으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차액은 도로공사 이익으로 이전돼 입찰방식 변경 전보다 영업이익이 244억원 증가했다.


도로공사는 유류세 인하분도 일부만 적용했다. 지난 2021년 이후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으나, 도공은 1·2차 인하에서 일부만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세금 감면이 공사의 영업이익으로 변질된 것이다.


정 의원은 “기름값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일부 임대 주유소에서 부당한 가격으로 연료를 판매하는 행위를 조속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입찰방식 변경, 유류세 인하 미반영 등으로 공사의 영업이익은 늘어나겠지만, 소비자인 국민의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고물가 시대에 국민과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도로공사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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