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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이면 돼" 치밀한 위조에 뚫린 비자…외국인 29명 불법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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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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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서 위조책·불법 입국 외국인 22명 검거…문서 위조책 1명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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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형법상 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 형법상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한국인 문서 위조책 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A씨46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조한 서류로 국내에 불법으로 입국한 파키스탄인 B씨37 등 18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오는 25일 송치될 예정이다./사진=최지은 기자

단기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이른바 비자 장사를 한 문서 위조책들과 위조된 서류로 국내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형법상 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 형법상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한국인 문서 위조책 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A씨46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조한 서류로 국내에 불법으로 입국한 파키스탄인 B씨37 등 18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오는 25일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단기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외국인들을 불법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단기 상용비자는 최대 90일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목적의 초청 비자로 발급을 위해서는 기업 명의의 초청장 등이 필요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로 실형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파키스탄인 18명은 같은 기간 현지 브로커 C씨와 D씨에게 수수료로 1만~1만3000 달러한화 약 1382만~1797만원 상당를 주고 단기 사증 발급을 의뢰한 뒤 위조 서류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왔다. 이들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실제 존재하는 기업명 무단 사용…대포폰 번호 기재해 의심 피하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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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문서 위조책 4명은 C씨와 D씨로부터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위조를 의뢰받고 이를 제작해 국제 우편으로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서 위조책들은 인천공항 입국장 등에서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과 만나 수수료 3000달러한화 약 41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 위조책들이 위조한 기업 명의 초청장./사진=최지은 기자

C씨와 D씨는 파키스탄인으로 한국으로 귀화했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접수된 서류 위조 요청은 총 63건으로 이 중 36건이 발급됐다. 이 가운데 29명이 실제 한국에 입국했다.

A씨 등 문서 위조책 4명은 C씨와 D씨로부터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위조를 의뢰받고 이를 제작해 국제 우편으로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서 위조책들은 인천공항 입국장 등에서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과 만나 수수료 3000달러한화 약 410만원 상당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 4명 외에도 국내에서 활동하는 문서 위조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 입국한 이들 중 또 다른 문서 위조책으로부터 위조 서류를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증면제협정 효력이 2002년 1월부터 정지되면서 파키스탄인들은 국내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다. C씨와 D씨는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파키스탄인들이 비자를 발급받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수수료를 받고 국내 문서 위조책들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허위 초청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업체당 초청 인원을 3~4명으로 제한하고 서류 양식을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여러 대의 대포폰을 마련한 뒤 초청인 연락처에 서로 다른 번호를 기재해 재외 공관의 확인 전화를 받아 의심을 피했다.

이들이 위조한 초청장에 사용한 기업명은 실제 존재하는 중소기업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업들은 경찰 수사 전까지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불법 입국한 파키스탄인들, 난민 신청 제도 악용해 체류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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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국자들은 허위 난민 신청과 소송으로 체류 자격을 연장해 불법으로 국내 공장 등에 취업하거나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

국내에 불법 입국한 파키스탄인 29명 중 20명은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해 체류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난민 신청을 하면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거치는 동안 체류 허가를 받아 10년 가까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불법 입국자들은 허위 난민 신청과 소송으로 체류 자격을 연장해 불법으로 국내 공장 등에 취업하거나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된 파키스탄인 18명 외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국내 입국 파키스탄인 11명을 수배 조치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이들과 관련된 또 다른 국내 문서 위조책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또 향후 입국 제한 등 행정조치를 위해 불법 입국자 명단을 출입국과 외국인청 등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접수된 서류와 초청 법인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현행 절차에 따르면 재외 공관의 서류심사만을 통해 비자 발급이 결정된다"며 "경찰은 브로커를 통한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 행위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비자 발급 시스템 제도 개선 역시 관련 부처에 요청했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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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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