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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23일 보석 심문…명씨 측 "구속 사유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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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2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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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 구속적부심 신청은 기각
보석 심문 전 공판준비기일 진행

명태균 23일 보석 심문…명씨 측 quot;구속 사유 사라져quot;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 씨의 공판준비기일이 23일 열린다.

명씨 측은 이날 함께 열리는 보석 청구 심문에 집중해 석방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 피고인은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그리고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 등이다.

앞서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받고, A씨와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확인, 정리하는 것으로 통상 사건 쟁점이 많은 경우 열린다.

명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데다 각종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사와 명씨 측은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과 증거 채택에 관한 의견 등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준비 절차가 끝나면 명씨 측이 청구한 보석 청구 심문이 이어진다.

명씨 측은 지난 5일 명씨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그리고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원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 허가 결정은 통상 1주일 내외가 걸린다.

앞서 명씨 측은 기소되기 전 구속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명씨 측은 법원이 명씨 구속 사유로 든 증거인멸의 염려가 사라졌다며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씨 측 변호인은 "명씨는 최근 검찰에 이른바 황금폰이라 불리는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들을 이미 제출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명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하는 강씨의 진술이 핵심 증거인 만큼 이를 확보하면 끝나는 것으로써 다른 증거 인멸의 염려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명씨 황금폰 포렌식을 끝낸 검찰은 그 안에 담긴 통화 녹음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분석해 명씨 측과 증거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그간 제기된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 의혹이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에 관한 혐의가 더해질 경우 명씨는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이 경우 재판부는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병합하거나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해 각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은 형사4부는 선거 관련 재판부여서 이와 관련 없는 형사 사건이 추가될 경우 사건별로 다른 재판부가 맡아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PYH2024111425140005200_P2.jpg명태균 긴급호송 차 탑승
[연합뉴스 자료사진]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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