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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한창 헌재 후보자, 고교동창 소개 기업서 사외이사로 매년 2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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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2-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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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재직하며 이사회 참석은 단 한 차례

조한창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제공

조한창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제공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가 고교 동창이 대주주인 비상장기업에서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매년 2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는 3년 넘게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이사회에는 단 한 차례 참석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충북 영동군의 한 건설 자재업체의 사외이사로 근무 중이다. 조 후보자의 고교 동창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동창의 소개로 사외이사직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보면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매달 200여만원씩, 한 해에 총 2400만원가량을 받았다. 2021년 11~12월엔 450만원씩을 받았다. 올해 11월까지 받은 돈까지 합하면 사외이사로 3년 넘게 근무하면서 총 7400여만원을 벌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이 기간 이사회에 단 한 차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린 회사는 비상장기업이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았더라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사외이사와 관련한 공시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그가 구체적으로 회사 일에 대해 어떤 의결이나 역할을 했는지 등은 확인할 수 없다.

조 후보자 측은 “이사회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측은 “2021년 12월 사규 개정 관련 회의에 참석한 이후 특별히 회의 참석을 요구받은 적은 없다”며 “이사회 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고교 동창 인맥으로 이름을 올린 회사에서 한 차례 참석한 이사회 활동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을 놓고 비판이 나온다. 김한규 의원은 “사외이사 제도는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고 경영투명성 확보, 내부거래 감시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데 조 후보자는 고교 동창이 대주주인 회사에서 전관으로서 예우만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2021년 3월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매년 4억~6억여원씩을 벌었다. 그가 변호사로 일하게 된 건 사법농단 연루 의혹 이후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하면서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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