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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朴은 바로 수령…헌재, 尹 송달간주 여부 23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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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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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안 가결 다음날 수령
박근혜, 인편으로 1시간만에 송달
尹, 법률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아
27일 변론준비절차 공전될 우려
경찰이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에 설치된 안전 펜스 옆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경찰은 출입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서류 송달을 계속 받지 않는 가운데 헌재는 23일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한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송달과 심판 절차가 곧바로 진행된 것과 달리 윤 대통령 사건에서 헌재는 송달부터 애를 먹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있어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절차가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에서 각종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헌재는 지난 16~20일 우편 등으로 탄핵심판 출석요구서, 계엄 국무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 등의 서류를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계를 내지 않아 대리인을 통한 송달도 어려운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우편 발송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는 유치송달, 게시판 게시 후 2주 지난 시점부터 송달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등 방안이 거론된다. 헌재는 전자문서로 송달을 인정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전자문서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 다만 헌재법 등에 따르면 헌재는 결정서 등 서류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등재하고, 등재 사실을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전송으로 통지한다. 등재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약 1시간 만에 송달을 마쳤다.

헌재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헌재는 2016년 12월 22일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신속 심리를 위해 국회 탄핵 사유 13개를 5가지 유형으로 압축해 정리했다. 또 ‘세월호 7시간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등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요구했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조계에선 송달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되겠지만 윤 대통령 측이 첫 변론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을 경우 쟁점 정리 등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 대통령 측에서 대리인조차 나오지 않거나, 뒤늦게 선임된 대리인이 준비 부족 등 이유로 절차를 제대로 논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단 헌재가 청구인 측과 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준비기일은 양측이 어떤 공격과 방어를 할 것인지 정리하는 절차인 만큼 윤 대통령 측이 안 나오면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전 교수는 “헌재 사건은 기본적으로 직권심사라 곧장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며 “국정 중단 상황에서 송달 거부나 불출석 등을 아무리 반복해도 헌재가 한두 달 이상 절차를 지연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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