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후폭풍…헌재 5:3설에 6월 선고설까지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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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밀리면서 헌재 내부의 찬반 구도가 움직일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후 이념 구도가 더 공고해졌다는 관측도 있다. 갖가지 추측이 커지며 일각에선 ‘6월 선고’설까지 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열린 광화문 천막 당사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무죄에도 “마은혁 임명" 강공…“5대3 교착 아니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8일로써 탄핵소추 후 105일째다. 법조계에선 “헌재 내부에 무언가 이견이 있을 것이란 추론이 합리적”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란 분석이 탄핵 찬성·반대와 상관없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최우선 심리하겠다”며 속도를 내던 초반 의지와 달리 장기간 어떠한 힌트조차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측은 이 대표 무죄 판결 후에도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경하게 요구하는 모습 때문에 힘을 더 얻고 있다. 이 대표로선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털어냈지만, 이는 윤 대통령 파면으로 있을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경우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6명 이상이 인용해야 파면한다. 정치권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인용 편에 설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 판결 이튿날인 지난 27일부터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전환하며 “4월 18일까지 철야농성을 이어가겠다”박찬대 원내대표고 밝혔다. 4월 18일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그 안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당력을 총동원하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의원 배지를 달았던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27일 밤 YTN라디오에서 “민주당이 광화문 철야농성으로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것을 보면 현 구도가 5대 3인데 마은혁을 넣어서 6대 3을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아울러 조 전 의원은 헌재 입장에서도 “마 후보자가 플러스가 되든 말든 현재 인용 쪽이 6명을 넘으면 선고를 할 수 있다”며 그런데 “5 대 3을 가정한 상황에서 그냥 결론기각 낼 경우 ‘재판관 미임명을 위헌’지난달 27일이라 해놓고 절차적 정당성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헌재도 꼼짝달싹 못 하는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무죄가 보수 재판관 자극했을 수도”
나아가 탄핵 반대반탄파 측의 익명을 원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무죄가 교착상태에 콘크리트를 부었다”며 “문 대행이 선고하지 않고 오는 18일에 퇴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이 대표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보수 재판관들이 대선 출마 길을 열어줄 인용 편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반탄파의 여권 관계자 역시 “보수 재판관의 마음을 돌리지 못할 경우 문 대행은 자기 손으로 기각 결정문을 쓰고 심판정에서 낭독해야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라며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떠나 6인 체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6인은 심판정족수7인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로써, 헌재 마비의 시작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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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체제 후 6월 선고?…법조계 “절대 불가”지만 반론도
6인 체제가 현실화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한덕수 체제가 다음 대선2027년 3월 3일까지 유지되고 헌재는 내내 마비 상태가 될 것”이란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하지만 반탄파에선 다른 시나리오도 가정한다. 한 관계자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몫이므로, 한 대행이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6월 선고 설이다.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문·이 재판관 퇴임 후인 4월 중후반 한 대행이 2명 후임 지명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6조 2항하는데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6조 3항해 5월 중후반이 된다. 이어 ‘기간 내에 국회가 송부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은 임명’6조 4항하고 새 재판관 합류 후 2주 안팎 변론 갱신을 거치면 6월 중 선고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다수다. 장영수 교수는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후보자 임명은 소극적 행위라 가능하지만, 대통령 지명 몫을 임명하는 것은 적극적 행위여서 임명이 불가하다는 게 학계 다수설”이라고 했다. 이헌환 교수 역시 “한 대행이 권한에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그 즉시 내란 행위가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각하와 파면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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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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