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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행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 野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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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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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quot;대행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quot; 野 법안 발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소추일 기준으로 100일을 훌쩍 넘기며 연일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깃발이 눈발과 함께 펄럭이고 있다. 2025.3.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임세원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고,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만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끝나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당장 다음 달 18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다.

3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조1항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했다. 헌법재판관 9명을 대통령·국회·대법원장 몫으로 3명씩 나눠둔 것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권한대행이 아닌 대통령만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정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이 선출·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이라며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은 국회가 지명했다. 아직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도 국회 추천 몫이다.

이번 개정안이 내달 18일 문 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 전에 시행된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문 대행과 이 재판관 후임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한 대행이 마 후보자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재판관 6명만 남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포함한 선고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공포라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데다 한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두 사람의 퇴임 이후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헌재의 탄핵심판 대신 "개헌을 통해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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