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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X의 가시내들이 밤마다 때렸어"…요양원 치매노인 충격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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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07-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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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와 조리사에게 학대당한 80대 치매 노인. 머리에 멍 자국이 있다. 사진 피해자 아들

전북 김제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와 조리사에게 학대당한 80대 치매 노인. 머리에 멍 자국이 있다. 사진 피해자 아들



김제경찰서, 노인복지법 위반 2명 송치
전북 김제시 한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노인을 학대한 혐의로 요양보호사 등 60대 여성 종사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제경찰서는 25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제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A씨와 조리사 B씨를 지난달 15일 전주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치매를 앓는 C씨82·여는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요양원에 들어갔다. 이후 C씨 아들52 부부는 노모를 직접 모시기 위해 지난 2월 14일 퇴소 절차를 밟았다.


C씨 아들은 집에 데려온 어머니 몸 상태를 보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한다. 입술 곳곳에 피가 맺혀 있고, 머리·이마·팔다리 등 온몸에서 시퍼런 멍 자국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병원에선 전치 3주 다발성 좌상 진단을 내렸다. C씨는 의사에게 "잡X의 가시내계집아이 방언들이 밤마다 때렸다"고 말했다.

요양원에서 학대당한 80대 치매 노인 팔뚝에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하다. 사진 피해자 아들

요양원에서 학대당한 80대 치매 노인 팔뚝에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하다. 사진 피해자 아들



요양원 "입소자들과 몸싸움하다 생긴 상처"
그런데도 퇴소 당시 요양원 측에선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는 게 C씨 아들 주장이다. 요양원 관계자는 C씨 아들에게 "퇴소하기 전 C씨를 목욕시킬 때까지만 해도 멍 자국이 거의 없어 학대 사실을 몰랐다"며 "뒤늦게 폐쇄회로TVCCTV를 보니 C씨가 퇴소하기 2~3일 전 입소자들과 두 차례 몸싸움할 때 생긴 상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C씨 아들은 요양원에서 노모가 학대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 2월 15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요양원 종사자 2명이 C씨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CCTV엔 A씨가 C씨를 씻기는 과정에서 귀를 잡아당기고, B씨가 C씨 머리를 때리는 장면 등이 찍혔다.

요양원에서 학대당한 80대 치매 노인 팔뚝에서 발견된 멍 자국. 사진 피해자 아들

요양원에서 학대당한 80대 치매 노인 팔뚝에서 발견된 멍 자국. 사진 피해자 아들



"요양원장 무혐의…매일 학대 예방 교육"
요양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종사자들이 학대 행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C씨는 상대적으로 돌보기 힘든 치매 노인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원 원장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며 "평소 요양보호사 등 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교육과 학대 예방 교육 등을 매일 실시하면서 요양원에서 폭행·학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씨 아들은 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다. C씨 아들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어머니 몸에 든 멍은 퇴소하기 최소 한 달 전부터 꾸준히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요양원에선 CCTV 영상이 2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밖에 저장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며 "요양원 원장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김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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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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