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혼자 남은 6살 아이 납치 시도…초교 교사가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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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차량에 혼자 남은 6살 아이를 납치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4시 1분께 인천 시내 길거리에서 B6군을 납치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은 부모가 잠시 물건을 사러 간 사이에 주차된 차량에 혼자 있었다. A씨는 이 차량에 탄 뒤 "죽여버리겠다"며 B군을 위협했지만, 인근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제지당했다. A씨는 범행 10여 분 전 인근 편의점 앞에 있던 C8군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공 판사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 나이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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