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것 안되면 죽어야 해"…어머니 딸 살해범 녹음 틀고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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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레아. 수원지검 제공./
B 씨는 김레아의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B 씨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딸이 처음엔 집에 자주 왔는데 어느 순간 안와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오빠김레아가 주말엔 자기랑 놀아야 해서 집에 가지 말라고 했다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4년 3월 24일 사건 전날 딸이 집에 왔는데 온 몸에 멍이 있고 목에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물어보니 딸이 오빠가 예전부터 때렸다고 해 제가 사진을 찍어놓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헤어지려고 하면 자꾸 협박하며 딸이 자고 있으면 나체사진을 찍어 친구들과 학교에 유포한다며 죽일거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검사가 "다른 데이트폭력은 없었냐"고 묻자 B 씨는 "제가 사준 휴대폰이 아닌 다른 휴대폰을 갖고 있길래 물어보니 오빠가 던져서 부숴졌다더라"며 "부숴진 휴대폰을 복원해서 전에 누구를 만났는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도 했다더라"고 답했다. 이에 범행 당일 B 씨는 딸이 김레아와 동거하고 있던 집의 짐을 빼러가면서 김레아에게 합의서를 받으려 했다. B 씨는 김레아가 거짓말을 많이 해 오피스텔에 들어가자마자 몰래 녹음을 시작했다. 합의서에는 김레아는 헤어지면서 어떠한 유언비어나 사진, 영상을 노출하지 않겠다. 유포할 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B 씨가 김레아에게 합의서를 보여주기도 전에 사건을 벌어졌다. B 씨가 "우리 딸 몸에 멍 자국, 상처는 어떻게 된 거냐. 왜 딸 휴대전화가 망가졌냐"고 다그치자, 김레아는 한숨을 한 번 푹 쉬더니 바로 흉기를 들고 B 씨를 수차례 찌르고 이어 A 씨도 찔렀다. 당시 범행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자 B 씨는 흐느꼈다. B 씨는 녹음 파일에는 명확히 담기지 않았지만 딸이 집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김레아가 "너는 내것 안 되면 죽어야 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후 B 씨가 경찰에 신고할 당시 통화 내용도 법정에서 재생됐다. B 씨는 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김레아의 거짓말을 강조했다. B 씨는 "김레아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처음 경찰에 진술할 때 새벽에 제가 집에 쳐들어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며 "김레아는 거짓말을 일삼고 협박을 한다. 딸을 얼마나 가스라이팅 했는지 김레아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다"라고 호소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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