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사 몰래 촬영한 고교생…경기교육청,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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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교사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A 군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올해 5월 수업 도중 손을 들고 질문이 있다며 B 교사를 자신이 앉은 책상 옆으로 오게 한 뒤 설명을 듣는 것처럼 하며 B 교사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군은 "옆에 있던 친구를 찍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B 교사를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교사로부터 이 사안을 신고받은 도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붙여 위원 만장일치로 A 군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 직원 2명과 퇴직 교장 1명, 현직 교사 1명, 학부모 1명, 도의원 2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 갈등분쟁 조정 전문가 1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올해 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이라고 판단해 고발한 것은 A 군이 4번째로, 앞선 3차례는 모두 학부모가 고발됐습니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인/기/기/사 ◆ 북한 두 번 입장?…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한 황당 개회식 ◆ 온몸 굳는 희소병 셀린 디옹, 에펠탑 앞 뜨거운 열창 ◆ 배 움켜쥔 여성 붙잡아 묶더니…"유명인 병원" CCTV ◆ "여기서 어떻게 뒤로 가요!" 압사 위기까지…티몬 현장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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