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부림치는 환자 묶어 놓고"…유명 정신과 병원서 환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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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방송 등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환자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SBS는 지난 5월 27일 경기도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B씨33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사인은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한다. B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사건 당시 CCTV에는 정신병원 1인실에 입원한 B씨가 배를 움켜쥐고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이 담겼다. B씨가 늦은 밤까지 문을 두드리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약을 먹이고 B씨를 침대에 결박했다. 병원 측은 B씨가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자, 결박은 풀어줬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방에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의식을 잃은 B씨에게 응급조치를 시작했지만, 결국 B씨는 이날 사망했다.
입원 당시와 비교했을 때 B씨의 복부는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른 상태였다. 유족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고, 중독 프로그램에 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곳에 찾아왔다”며 “누가 봐도 배가 이상한데,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해야 하는데, 죽는 시간까지 1인실에서 묶어 놓고 약만 먹였다”고 토로했다. 병원 측은 B씨에 대해 “만성 변비 환자였고 복통 호소도 지속해서 한 게 아니라 장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다. 사고 당일 당직 의사가 호출 대기 중이었고, 평소 심폐소생술 등 사고 대응 교육도 진행해 왔다. 당시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병원 대표원장과 직원들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성실히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23@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쯔양 협박’ 혐의 유튜버 구제역 결국 구속…“2차 가해 우려” ▶ 이준석, 국회의원 첫 월급 공개…“세후 992만 2000원” ▶ ‘11월 결혼’ 민경훈 예비신부, 알고보니 아는 형님 PD ▶ 히딩크 "2002 월드컵 당시 축협과 불화…선수 명단 제안 거절" ▶ “만신창이 됐다” 추락한 천재 청년의 티몬…15년 뒤 이렇게 될 줄은 ▶ ‘이것’ 물리면, 고열·발작·마비·사망까지…전국에 ‘경보’ 발령 ▶ 30대 동탄맘 “4살·18개월 딸에 명품 목걸이랑 신발, 돈 상관없다”…외신 깜짝 놀랐다 ▶ 유아인 측 “동성 성폭행 사실 아냐, 사생활 추측 자제해달라”…공식 입장 ▶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에…인천공항는 사설업체 ‘고소’, 인권위엔 ‘진정’ 접수돼 조사 착수 ▶ “연예인병 걸려서” 사과한 팝핀현준…‘협찬 거지’ 논란 뭐길래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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