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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쓸어내린 티메프 고객…"무조건 할부로 사야겠어요"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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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4-07-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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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서 20만원 이상 할부거래
할부철회·항변권 행사 가능

카드사, 신속 처리 약속
"환불 안 되면 집단 소송 불가피"

가슴 쓸어내린 티메프 고객…

26일 피해자가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번호를 적고 있다. /사진=이솔 기자


"본사에 가신 분처럼 피해 금액이 많진 않지만…단돈 1만원이라도 못 받으면 쌩돈 날리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뭐든지 가급적 할부로 결제해야 하나 봐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주부 박모 씨는 최근 티몬을 통해 24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을 구매했다. 판매자를 통해 취소 후 재결제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티몬에서 환불을 신청했으나 곧바로 환불 실패 알림이 떴다.

온라인 검색 끝에 박 씨는 할부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다행히 무이자 3개월 할부로 상품을 구매해 조건에 부합했다"며 "카드사를 통해 할부항변권을 신청해뒀다"고 전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결제 대금 미정산 여파로 수십만원부터 크게는 수백만원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5일 위메프, 26일부터 티몬이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에 나서고 있지만 기약 없이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소액 결제자나 여행 상품이 아닌 제품을 산 구매 고객들 사이에서는 "내 차례가 오기 전에 환불이 중단되면 어쩌냐"는 불안감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용카드 결제 취소 절차에서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있다. 할부철회·항변권 신청이 대표적이다.

할부철회·항변권이란 소비자들이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경우 결제를 취소하거나 할부 잔액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받는 권리다. 할부철회권은 2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장할 수 있다. 할부항변권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거래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본래 이 권리는 할부 대금 지급 도중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진 제도다. 헬스장이나 스터디카페 등의 공간을 6개월 회원권을 할부로 끊었다가 업체가 2개월 만에 문을 닫는 경우 등이 예시다. 할부철회·항변권이 수용될 경우, 소비자들은 대금을 카드사에 납부할 의무가 사라진다.

티몬과 위메프 소비자들도 할부철회·항변권 행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법알못 자문단인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현재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 중 할부 거래를 한 경우, 이 권리를 행사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할부항변권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제공되지 않는 등 사유는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할부철회권이나 할부항변권은 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라며 "다만 고액 피해의 경우 이와 관련해 명확한 의사표시가 가능하도록 카드사에 내용증명 발송 등의 조치를 함께 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 기일이 지났는데도 판매자셀러에게 주지 않은 미정산금 규모는 1700억원가량이다. 피해금액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해 여신금융협회 등 카드업계는 지난 26일 "할부철회·항변권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신청 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만원 미만 혹은 일시불 결제 건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PG사와 티몬, 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카드업계는 전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추후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는데 환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는 하나 양쪽이 합의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충분한 환불금이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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