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목걸이 착용해 볼게요"···그대로 도망간 남성 잡고 보니 전과 66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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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찰이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착용해보겠다고 한 뒤 그대로 도망친 전과 66범 남성을 에 붙잡았다. 26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5일 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50분쯤 중랑구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쳐 도주했다. A씨는 금은방에 들러 손님인 것처럼 구경한 뒤 "착용해보겠다"며 금은방 주인에게 목걸이를 요청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목걸이를 받은 A씨는 착용해보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곧바로 도주했다. A씨가 들고 달아났던 금목걸이는 약 10돈으로 시가 430만 원 가량이다. 금은방 주인은 "A씨가 담을 넘어 도망가서 놓쳤다"며 "맨발로 쫓아가다가 발을 다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중랑구 한 술집에서 붙잡았다. A씨는 무임승차로 지하철에 탑승한 뒤 범행 장소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술집까지 이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집에 가기 전 전당포에 들러 목걸이를 맡기고 현금을 받아간 상태였는데, 경찰은 현금을 돌려준 뒤 목걸이를 받아 피해자에 전달했다. 이규탁 중랑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은 "피의자가 도주하는 영상을 확보한 뒤 주변 지하철역에 지역 경찰을 긴급 배치하고 동선을 추적해 범행 3시간 만에 피의자를 체포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전에도 특수강도 등 범행을 벌인 바 있어 전과 66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지난 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서울경제 관련뉴스] 필리핀 가사 도우미 접수 10일 만에 300가정 몰려 박단 대전협 회장, 의협 회장 저격 "300억 예산 어디에 허비하나" 文 "정부여당, 왜이리 갈라치나···듣도 보도 못한 일 많아" 우리나라를 北으로 소개···IOC위원장 "윤 대통령에 사과하겠다" 실력에 외모까지···홍콩 매체 선정 파리 올림픽 얼짱 스타 10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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