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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 97억 자진 신고했는데, 96억 더 내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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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4-07-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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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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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오른 가운데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서울=뉴스1
과세 관청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맡겨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시지가와 시가가 차이가 크면서 비교 대상 건물이 없어 제대로 된 시가 확인이 어려운 고가 건물의 정당한 과세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해도 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원고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5월12일 아버지가 사망하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건물 등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그해 11월 A씨는 부동산 가액을 약 141억 원으로 평가한 뒤 상속세 약 97억 원을 자진 신고·납부했다.

세무 당국은 2022년 4월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2개 감정기관에 가격산정일을 상속개시일로 하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A씨도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4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인 332억 원을 시가로 봐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성동세무서장에게 통보했다. 이에 성동세무서장은 A씨에게 가산세 약 1575만 원을 포함해 상속세 약 96억 원을 더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상속재산에 대해 기존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 과세 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과세 관청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 1항에 따라 기존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도 감정평가 의뢰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과세 관청이 사후적·임의적으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 자의적 재량을 갖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반해 위헌·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가의 건물과 토지는 유사 매매사례가 많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며 감정가를 시가로 인정하는 게 시가주의 원칙에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신고는 조사 결정을 위한 협력 의무에 불과하고 과세 관청이 세액을 결정할 때 조세 채무가 확정된다"며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 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 관청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공시가격으로 고가 부동산을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 관청이 감정을 실시해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 시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뢰해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다"며 "납세의무자가 과세액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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