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리고 살려면…" 이성친구 부모에게 억대 돈 뜯은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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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이성 친구 부모에게 각각 찾아가 수십차례에 걸쳐 1억원대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대전 중구에 있는 이성 친구 B씨의 부친 주거지를 찾아가 "딸을 데리고 들어가 살 집 도배를 하고, 가전제품을 사려면 이곳저곳 알아봐야 한다"고 거짓말을 해 한 달간 모두 8회에 걸쳐 6천900여만원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따로 사는 모친을 찾아가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재단이 있는데 지원금을 받으려면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고 속여 4개월간 모두 38회에 걸쳐 5천7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르바이트하며 만난 B씨가 본인에게 호의를 베풀자 빚을 갚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계획했는데, 실제로는 함께 살 집을 구하지도, 모친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령에다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산을 편취하는 등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모친에는 590만원을 변제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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