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장 계엄군, 해제안 가결 후 국회의장 공관 배치…CCTV 포착
페이지 정보
본문
4일 오전 1시 58분쯤 인근 폐쇄회로CCTV에 무장한 군인 10여 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위. 같은날 오전 4시 55분 군인들이 국회의장 공관 인근 골목에서 철수하고 있다아래 2024.12.20/ 뉴스1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으로 보이는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후에도 국회의장 공관 앞까지 들이닥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장은 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함께 계엄군의 체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4일 오전 1시 58분쯤 무장한 군인 10여 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국회의장 공관으로 향하는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3시간,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지 50여 분이 지난 시점이다.
계엄 결의안이 가결됐는데도 무장 계엄군 10여 명이 국회의장 공관 앞에 배치된 것을 두고 2차 계엄 또는 국회의원 체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당시 국회의장 공관이 있는 골목에 들어선 군인들은 줄을 맞춰 이동했다. 골목에 도착한 지 약 3분 뒤 일부 군인은 철수하고 남은 군인들은 국회의장 공관으로 가는 길목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모습도 CCTV에 담겼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한 오전 4시 30분이 지난 뒤에도 자리를 지켰다.
군인들은 오전 4시 55분쯤이 되어서야 국회의장 공관이 있는 골목에서 철수했다.
우원식 의장은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계엄 해제를 위해 여의도 국회로 향해 군인들과 마주치진 않았다.
한편 검찰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구속이 4일 오전 0시 40분쯤 우 의장 등 세 명을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rchiv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윤 대통령측, 2차 소환도 불응 의사…공조본, 체포영장 청구 불사 24.12.20
- 다음글접수 안된 尹탄핵심판 서류 송달간주 할까…헌재는 숙의 중 24.12.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