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게, 성관계하자" 조선족이 끌고가 살해…"부부싸움 아냐?" 경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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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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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이 2012년 4월 10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던 모습./사진=뉴스1 |
그러나 경찰은 위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전화를 먼저 끊었고, A씨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 범행 다음 날 붙잡힌 오원춘이 "신고 전화가 끊긴 뒤에도 A씨는 6시간 동안 살아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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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18분 만에 신고…경찰 "부부싸움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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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납치 18분 만에 경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구조를 요청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모르는 아저씨한테 성폭행당하고 있다. 아저씨가 잠깐 나간 사이에 문을 잠갔다"며 구체적인 범행 장소를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게 반복해서 정확한 위치를 물었다. 그사이 오원춘은 방문을 열고 A씨 옆으로 다가왔다. 공포에 질린 A씨는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라며 흐느꼈다. 곧이어 A씨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은 "아는 사람인데? 남자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부부싸움 같은데"라고 말했고, 위급상황이 아니라 판단해 신고 전화를 끊었다.
신고 4분 만에 최초 수색에 나선 경찰은 오원춘의 집을 지나쳤다. A씨 휴대전화 위치가 추적된 기지국 근처 500m 내외에서 빙빙 돌 뿐이었다. 늦은 시간 주택가라는 이유로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고, 불이 꺼진 집은 탐문하지 않았다.
오원춘은 다음 날 새벽 5시쯤 A씨 머리를 둔기로 2차례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이 사건으로 조현오 경찰청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건 발생 9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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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시신 무참히 훼손…경찰 부실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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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사진=뉴스1 |
당초 경찰 발표는 흉악범 검거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신고 시간과 범인이 체포된 시간 등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안일한 대응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신고 전화 시간이 15초에 불과해 구체적인 장소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중에 경찰이 공개한 신고 녹취록은 1분 20초 분량이었다. 뒤이어 언론을 통해 7분 36초 분량의 전체 녹취록이 확인되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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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징역 감형…"인육 제공 사실 증명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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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원춘이 피해자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사진=KBS 2TV 스모킹 건 |
1심 재판부는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육 제공이나 장기 밀매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며 "성폭행 목적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인육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를 엄중히 문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오원춘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면서도 "인육 제공이나 장기 밀매를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원심판결의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판결은 2013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오원춘은 현재 경북 북부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족은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해 생명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가 1억8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신고받은 경찰이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이 정보가 제대로 전달됐더라도 피해자가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금 2130만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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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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