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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특수본, 김용현 前국방장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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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12-0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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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닷새 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뉴스1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이날 취재진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전 국방부장관은 이날 새벽 1시 30분쯤 검찰에 자진 출두해 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소환하며 조속히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특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과정과 국회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이 진입한 경위 등을 조사했고, 긴급체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한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 분석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계엄령에 관한 주요 인물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사안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장관 조사에 우선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중요 사건 수사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관계자 출국금지에 이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경우 김 전 장관의 지시 내용 등 전후 사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통상 수순인 압수수색보다 소환 조사에 먼저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난 4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그의 면직을 재가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 아우럴 국방부 검찰단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10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6일 군검찰 파견인력 등과 함께 60여명이 넘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박 전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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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목 기자 letsw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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