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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첩사 친위쿠데타 문건 파기 의혹에 국가기록원, "폐기 시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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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12-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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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의 전경. 국가기록원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의 전경.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이 국군방첩사령부의 비상계엄 관련 문서 파기 의혹과 관련해 각 기관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6일 국가기록원은 관계자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폐기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친위쿠데타 관련 문서를 파기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방첩사령부에서 친위쿠데타 관련 문서를 파기 중이며, 거부한 중령급 요원들에 대한 보직대기 발령을 내고 있다”는 첩보 내용을 전했다.

“현재 생산 문서, 최소 2026년 1월 이전까지 보존해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우리도 사안폐기 의혹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면서 “지금 생산한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최소 1년이라 2026년 1월부터 폐기할 수 있다. 당연히 폐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불법적으로 폐기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폐기하거나 폐기 금지 통보를 받았는데도 폐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날 공공기관들이 기록을 무단 파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일부터 나흘 간의 ‘기록 폐기금지요구’ 내역을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 청구한 상태이다.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대표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방첩사 문서 폐기 의혹에 “우려가 현실이 됐다. 폐기되고 있다는 말은 이미 폐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면서 “국가기록원장이 지금이라도 모든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국민은 알 권리 있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날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국무회의 녹취록은 없을 테고, 회의록엔 회의 요지만 적히는 것이지, 개별 인물들의 발언이 담기진 않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의무 생산기록에 속한다. 반드시 회의록을 남기게 되어 있고, 속기록이 있을 수 있다. 일부로 생산하지 않았거나 생산했는데 숨긴다면, 불법적 계엄의 공범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허술하고 이상하게 작성된 회의록이라도 빨리 공개해야 누가 공범인지 알 수 있다”면서 “국무회의에서 누가 비상계엄에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국가기록원만이 아니라 대통령기록관 등에도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공개와 폐기 금지를 촉구했다.

기록관리 4단체정보공개센터·한국기록전문가협회·한국기록학회·한국기록관리학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의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의 즉시 공개, 국가기록원장의 긴급 폐기 금지 조치 발동,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의 생산기관 긴급 점검, 대통령기록의 누락과 멸실 대비, 국방부·행안부·군 기관·국회 등 관련 기관의 책임 준수, 민주주의를 위해 기록전문가들이 사명과 책무를 다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기록원장은 즉시 계엄령을 포고한 대통령비서실, 국방부와 행안부, 군 관련 기관 등에 긴급 폐기 금지 조치를 발동해야 하며, 특히 국무회의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국무회의 기록을 철저히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록물법 제9조에 따라 국방부, 행안부, 군 기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기록이 무단으로 폐기되지 않도록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즉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원활히 진행되려면 비상계엄 선포·실행 과정에서 책임자들이 어떤 결정과 행동을 했는지 규명할 자료가 필요하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기록물법이 규정한 바와 같이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이동, 재분류 금지가 철저히 지켜져 기록의 무단 패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비상계엄 관련 문서는 최소 보존기간1년이 지나 폐기 대상이 되는 문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서 폐기가 가능한 상황에서 폐기를 금지하는 ‘긴급폐지금지조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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