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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과태료 아파트 관리비로 내겠다" 동대표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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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5-16 14:57 조회 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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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장애인 주차 과태료 아파트 관리비로 내겠다quot; 동대표의 만행

[서울=뉴시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해 신고 당한 일반 차량의 벌금을 아파트 관리비로 정산하겠다는 한 아파트 동대표의 공고문이 공개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해 신고당한 일반 차량의 벌금을 아파트 관리비로 정산하겠다는 한 아파트 동대표의 공고문이 공개됐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어느 아파트 동대표’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아파트 동대표로 추정되는 익명의 입주민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해 신고당한 일반 차량의 사진에 ‘주차장이 협소해 주차했으니 신고하지 마세요’라고 적어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고문에는 또 ‘80000원 관리비 정산합니다. 입주민이 찍어서 올리신 것은 관리비로 처리’라며 추후 아파트 입주민이 사진 촬영으로 신고해 벌금이 부과된 것은 아파트 관리비로 처리할 것을 암시하는 문구도 적혔다.

사진 속 정확한 촬영 날짜와 해당 차량의 번호판 등은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이의제출 없이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해준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고방식이 협소하다” “동대표가 그리 대단한 자리인가” “이건 횡령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4장 제23조는 시행령을 통해 청소비·승강기 유지비·난방비·소독비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납부해야 할 관리비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해 신고당한 일반 차량의 벌금을 대리 납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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