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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처럼 존경했는데"…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前교수 항소심서 징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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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06-1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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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준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지만, 무죄였던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월∼3월 학회 소속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A 씨는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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