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챙기고 날 죽일 것 같아" 죽은 아내 녹취가 남편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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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 배수아 기자 =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억여 원을 챙긴 5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중호는 살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5에게 살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35년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해 총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A 씨의 살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 씨는 2020년 6월2일 아내 B 씨사망당시 51세를 자동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화성시의 한 야산으로 이동한 뒤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애초 B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신고해 보험금 5억2300만 원을 챙겼고, 추가로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3억 원까지 받아내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A 씨가 당시 "도로에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고 아내가 숨졌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사망사고를 담보하는 여행보험을 B 씨 몰래 가입한 후 범행 전날 보험만기를 연장한 점 △범행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답사한 점 △사인인 저산소성 뇌손상이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사고 전 발생한 점 △A 씨가 대출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태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토대로 계획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 씨의 가족 측으로부터 확보한 통화 녹취록에서 "A 씨가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내용을 파악해 그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
A 씨는 또 재판을 받던 중 임차인 36명으로부터 총 14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해당 혐의는 재판에 넘겨져 이번 재판과 함께 병합됐다.
A 씨는 법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제외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무리하게 부동산 임대차 사업을 하던 중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이미 파탄에 이른 법률상 배우자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내연녀와 10년간의 불륜관계로 이미 B 씨와의 가정 상황은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준비와 계획 하에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면서 "동기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내세우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딸을 포함해 B 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금을 받아 고급 승용차를 새로 구입한 후 내연녀와 함께 다니고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시도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극히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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