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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2차 계엄 있다면 8일 새벽…육군 지휘관 휴가 통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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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12-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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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만 휴가 통제는 매우 위험한 징후"
"국민 잠든 시간에 병력 이동 가능성 커"
"육군참모총장이 여러차례 국방부장관 독대"
군인권센터 quot;2차 계엄 있다면 8일 새벽…육군 지휘관 휴가 통제quot;종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2차 비상계엄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육군에서 들어온 제보를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복수의 육군 부대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다"며 오는 8일까지 군 지휘관에 대한 휴가를 통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같은 제보를 받은 군인권센터는 2차 계엄이 선포된다면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새벽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2차 계엄 의심 정황 포착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4일 오전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중대장 이상 지휘관에게는 비상소집 대비를 지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일반 장병 휴가는 허락하면서 지휘관들의 휴가를 통제하는 건 매우 위험한 징후"라며 "그 기한이 탄핵소추안 상정 다음 날까지인 점은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해군과 공군이 아닌 육군에서만 출타 제한 등 지침이 내려왔다는 점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다른 군은 작전 태세가 평시로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육군만 중대장급 이상의 휴가를 통제하는 것"이라며 "육군 일부 부대에서만 지휘관 출타를 통제하고 있는 것은 육군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계엄이 해제됐으나 부대가 엄중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2차 계엄 선포가 오는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새벽이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임 소장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을 시 2차 계엄을 할 수 있는 시기는 7일 토요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새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1차 계엄을 실패한 경험이 있기에 국민들이 잠든 시간에 병력을 이동시켜 친위쿠데타를 실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1차 계엄이 선포되기 이전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을 여러차례 독대했다는 제보도 들어왔다고 했다.

임 소장은 "육군참모총장박안수이 계엄을 하기 전에 국방부 장관을 여러차례 독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제보자들은 장군님이 왜 육군참모총장님을 저렇게 자주 보실까라고 제보했다"고 전했다.

1차 계엄 당시 육군이 군 간부를 비상소집해 수도권 인근 검문소 등을 점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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