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교구서 추락 8세 아동 골절, 태권도 원장 과실없다"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30㎝ 교구서 추락 8세 아동 골절, 태권도 원장 과실없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12-06 06:00

본문

대법, 업무상과실치상 무죄…"지나치게 높다 보기 어렵고 교육도 해"

quot;30㎝ 교구서 추락 8세 아동 골절, 태권도 원장 과실없다quot;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8세 어린이에게 약 30㎝ 높이 교구를 이용해 수업하다 떨어져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전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의 타원형 모형의 교구인 원탑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일명 중심잡기 수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8세인 피해 아동은 원탑 위에서 떨어져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꿈치 골절상을 입었고, A씨는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사항 설명 및 안전장치 설치 등을 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해당 교구에서 중심잡기 수업을 하는 데는 부상의 위험이 따르는데, 바닥에 떨어질 경우에 필요한 요령이나 고도의 설명·시범·연습이 없었다며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중심잡기 훈련을 하면서 골절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원탑의 높이가 8세에 가까운 연령인 아동에게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심잡기 훈련 중 낙상이나 골절 등 중대한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상대로 꾸준히 중심잡기 훈련을 했고, 준비운동 및 안전교육도 나름대로 실시했다""며 "원탑이 쓰러지거나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A씨에게 사고를 방지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uhong@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서울 계엄의 밤 6시간 재구성…공포탄·테이저건 사용 건의도
길어지는 尹의 침묵…계엄 배경 직접 밝힐까
계엄 사과 김용현, 속내는 달랐다…"험난한 정의의 길"
수능 만점 서장협군 "의대? 내가 하고픈 컴퓨터공학 지원"
계엄설 넉달전 제기했던 野김민석 "2차 계엄 100% 있다"
김성한 전 프로야구 선수 조형물 훼손…10대 취객 소행
최태원 장녀 최윤정, SK그룹 미래 성장사업 발굴 조직도 맡는다
공군 성폭행 미수 의혹 수사 급물살…속옷서 남성 DNA 나와
5천만원내고 유엔 연설?…中인플루언서 겨냥 인증샷 사업 논란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353
어제
1,583
최대
3,806
전체
771,03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