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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까지 탄핵" 야당 11일 탄핵 재추진…무한 탄핵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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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12-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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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될 때까지 탄핵quot; 야당 11일 탄핵 재추진…무한 탄핵 가능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일인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 재추진을 예고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무한 반복해서라도 탄핵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다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헌법 제65조 등에선 탄핵 대상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현행법으론 탄핵소추 시효와 청구 기간에 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회는 탄핵대상자가 공직에 있는 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

국회법 역시 탄핵소추 발의 이후 절차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탄핵안 발의 횟수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시회와 정기회는 다른 회기로 부결된 탄핵안을 임시회에서 재의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시회는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만 있으면 열릴 수 있어 야권 단독으로 소집이 가능하다.

야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새로 열고 탄핵안을 재발의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탄핵 소추 사유를 추가하지 않으면 국회법이 규정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사유가 추가되면 모르겠지만 될 때까지 하겠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그 요건을 민주당이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에선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이번 소추안이 조금 급하게 발의됐다는 느낌도 있다. 좀 더 보완된 형태의 탄핵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65조 1항엔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유 등은 제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소추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무제한 반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탄핵 심판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 법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헌법 제39조에서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탄핵안은 부결됐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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