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계엄령 요건 의문…尹, 한동훈 체포 지시 권한 없어"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법원행정처장 "계엄령 요건 의문…尹, 한동훈 체포 지시 권한 없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12-06 12:19

본문


법원행정처장 quot;계엄령 요건 의문…尹, 한동훈 체포 지시 권한 없어quot;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임세원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계엄령 선포 요건에 부합했는지 등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에 나온 자료, 판례에 비춰 봤을 때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첫째로 사회 질서에 극도의 교란으로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지, 둘째로 담화문에서 계엄 사유로 밝힌 것처럼 판사 겁박으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입법 독재로 인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라 볼 수 있는지, 그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지, 군 병력으로 해소할 수 있는 비상사태인지, 국회 기능까지 제한한 것이 명문의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계엄사령부의 파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의사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법원 사무관 1명 파견 요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법원 안전 관리관은 계엄사 요청을 행정처 간부회의에 보고했는데, 이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였다.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천대협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심의관 등을 소집해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행정처 회의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천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차장에게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고 할 권한이 있는가"란 질문엔 "제가 알기론 그럴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216
어제
2,072
최대
3,806
전체
765,78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