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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트럭 와도 풀브레이크"…대법 노란불 판결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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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5-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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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직전 황색불에 무조건 멈춰야”
대법 판결에 운전자들 비판 쏟아져
한문철 변호사 “이해 안 돼” 지적

유튜브 캡처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이라면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운전자들 사이에서 “뒤에서 덤프트럭이 와도 무조건 급정거를 하겠다” 등의 불만과 조롱이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25일 오전 8시 45분쯤 경기도 부천의 부천IC 인근 교차로에서 차를 몰다가 교차로 내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3주,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쟁점은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을 때 그대로 진입하는 게 적절했는지 여부였다. 교차로에 진입 직전 ‘딜레마존’에서는 황색불이 켜질 경우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한 뒤 멈출 우려가 있다. 통상 이런 상황이 예상되면 운전자들은 그대로 액셀을 밟아 교차로를 통과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황색 신호가 켜진 순간 A씨의 차에서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8.3m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를 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통사고 사건을 주로 다루는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판결문 내용을 소개하며 “앞으로는 정지선이 가깝든 교차로가 가깝든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아라. 사고가 나든 일이 복잡해지든 무조건”이라고 꼬집었다.

한 변호사는 황색 신호를 보고 급정거를 했다가 뒤따라오던 버스에 추돌당한 영상을 공개하며 “대법원은 이렇게 멈추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멈추라는 취지 아니냐”고 지적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도 “앞으로 뒷차와 사고가 나든 말든 황색불만 보이면 무조건 ‘풀브레이크’를 밟겠다” 등 반응을 내놨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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