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명령은 불복종해야"…1980년 발포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부당명령은 불복종해야"…1980년 발포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12-06 11:33

본문

안병하기념사업회 경찰에 호소…"조지호 경찰청장 부당 명령 거부해야"

quot;부당명령은 불복종해야quot;…1980년 발포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비상계엄 우려가 야당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이름으로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해야 한다"는 호소가 경찰에 전해졌다.

안병하기념사업회는 6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를 비롯한 민주경찰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민주경찰이라는 네 글자는 경찰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각인돼 DNA로 흐르고 있다"며 "5·18 전남 경찰은 불의한 전두환 내란세력의 부당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해 민주경찰 시대의 초석을 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찰이 지향하는 민주경찰의 역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헌문란 내란 공범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선배 안 치안감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계승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는 헌법 조항을 경찰이 이행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도발은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오히려 다친 시민을 치료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면서 신군부의 눈 밖에 난 그는 직위 해제된 뒤 군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그는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다.

경찰은 2017년 안 치안감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하고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iny@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한동훈 "尹,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사실상 탄핵찬성 입장
친한 6선 조경태, 尹대통령 탄핵에 與의원 중 첫 공개 찬성
김용현, 계엄발표 4시간 전 이상민에 "용산 들어오라" 전화
일면식 없는 40대 살해·시신유기·방화 김명현 신상 공개
수능 만점 서장협군 "의대? 내가 하고픈 컴퓨터공학 지원"
철도파업 첫날, 독산역 선로서 1명 숨진 채 발견
군인권센터 "육군 지휘관 휴가통제, 2차 계엄 의심" 주장
尹대통령 지지율 16%…계엄사태 반영 4∼5일 기준으론 13%[한국갤럽]
김성한 전 프로야구 선수 조형물 훼손…10대 취객 소행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205
어제
2,072
최대
3,806
전체
765,77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