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차 장애인 주차구역 밀어 과태료…무고죄 처벌 가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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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악의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앞으로 밀어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에 고발한 이웃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30일 지하 주차장이 만차인 상대로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하지 않은 위치에 주차한 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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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블랙박스를 돌려보다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블랙박스에는 한 남성이 멀쩡하게 주차된 차를 고의로 장애인 주차 구역 쪽으로 밀어 이동시켰다. 잠시 뒤 앞으로 이동해서는 휴대전화로 A씨 차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같은 사람의 소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3번 정도 일어났다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옳겠다. 남에게 불이익을 준 것 아닌가. 경찰이 신원을 확인했다면 무고죄로 형사 고소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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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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