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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게 없어 학생 주머니 터나" 경북교육청 자판기 폭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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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2-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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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털게 없어 학생 주머니 터나quot; 경북교육청 자판기 폭리 논란


경상북도교육청이 학교 내 자판기를 운영하면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머니s> 취재에 따르면 구미시에 있는 A 고등학교는 지난해 교내 매점을 폐쇄하고 자판기를 통해 음료수와 간식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350ml 이온음료 가격이 1300원으로 시중가600원의 2배를 넘었다.


반면 경북교육청 관내 B 학교의 경우 동일 제품을 7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 제품의 원가는 350원으로 확인됐다.

결국 A 고등학교 자판기의 가격이 원가의 약 3.7배에 달하는 셈이다.

A 고등학교의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시중가의 두 배 안팎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부 출입이 금지된 교칙으로 인해 학생들은 사실상 자판기 이용 외에 선택지가 없어 비싼 가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교내 독점적 상권이 폭리를 조장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자판기 운영은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은 장애인 기업에 예외적으로 허용됐으나 판매 가격에 대한 규제가 없어 업체의 폭리를 방조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측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약 1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계약 담당자가 최근 승진한 사실이 알려지며 경북교육청의 인사 관리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판기 운영과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도 나오고 있다. 자판기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업체와 교육청 간 유착의 결과가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자판기 가격과 계약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나 즉각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관계자는 "내년 3월 회계 종료 후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행 공유재산 운영법 등에 따르면 수익사업은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A 학교는 장애인 기업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판매 가격에 대한 규제가 없어 학생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리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교육청이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자판기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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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박영우 기자 news1000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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