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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가짜뉴스 피해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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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2-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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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판결
명예훼손성 발언 1개당 1000만원 지급 산정
양측, 판결문 송달일 14일 내 항소장 미제출


유시민, 가짜뉴스 피해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항소 포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2월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4일 내려진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해야 한다. 기간 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4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시민은 한동훈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한 5개의 발언 중 3개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각 발언당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동훈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이 일관되게 유시민재단 명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유시민은 지엽적인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공연하게 이 반박이 거짓말임을 확신한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시민은 비공식적인 확인을 근거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주체를 검찰이라고 특정했는데, 정작 비공식적인 확인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일련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동훈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에서 수차례 한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이후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으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했다.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검찰이 해명했으나, 유 전 이사장의 오해는 풀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9년 12월과 2020년 4월에 한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2020년 6월 계좌 추적 사실을 공개한 이후인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3월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재판에서는 2020년 8월 유 전 이사장이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검찰청의 반박은 말장난이라고 한 발언과 2020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은 안 들어오고 몰래 계좌나 들여다보더라라고 한 발언도 쟁점이 됐다.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2020년 4월과 7월, 2020년 8월에 한 3개 발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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