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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국무회의 패싱 계엄령 선포, 법적 절차적 흠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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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2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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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quot;국무회의 패싱 계엄령 선포, 법적 절차적 흠결 있어quot;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이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계엄령 선포 과정과 관련해 "법적으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2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 위원장이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등을 처리해야 할 총리는 내란 행위에 대한 묵인과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우 본부장은 "그것에 대해 일차적인 조사는 했다"며 "고의성 여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한 총리는 이 국무회의가 법적으로 계엄령의 심의 절차로서 심대한 하자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본인이 계엄령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굉장히 반대의견을 냈다고 얘기하면서도 불법 계엄령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후 이 불법 계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어찌 보면 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국방부 장관보다도 더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세 번 거듭해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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