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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재판관 6명으로 심사, 결정 가능한가…3명 공석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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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12-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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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탄핵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인 만큼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의 6인 체제로 심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재판관 전체 자리가 다 채워진 이후에서야 제대로 된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하고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세 자리가 공석입니다.


지난 10월 이종석 소장 등 3명의 임기가 만료된 뒤 여야가 추천 인원을 두고 다투면서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은 재판관이 최소 7명 이상 참석해야 하고, 이중 6명 이상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6인으로는 심리 진행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신의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6인 체제로도 심리 진행은 가능하게 됐습니다.

▶ 인터뷰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안이 대통령 탄핵심판인 만큼, 9인 체제가 완성되어야 제대로 된 심사와 결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워져 있는 3명 자리에 국회 몫으로 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1명의 재판관을 추천하면, 중도·보수와 진보 성향 비율은 5 대 4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그 래 픽 : 김지예

#MBN #헌법재판관 #공석 #탄핵 #박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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